① 업무 범위 —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 법무법인은 이후 절차 대리까지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가압류 신청서는 법무사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법인)는 여기에 더해 채무자의 이의신청 심문이나 본안 소송까지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서류 한 건이면 충분한 사건도 있지만,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이후 절차를 함께 맡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