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법무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가압류법무사

법무사 대신 법무법인이 직접 — 업무 범위부터 신청 서류·담보·등기까지

가압류를 맡길 곳으로 법무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법률서류 서비스입니다.

법무사와 법무법인의 가압류 업무 범위를 사실대로 비교하고, 신청 서류·담보·등기 촉탁·해방공탁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차용증·이체내역 같은 자료를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검토해 가격과 일정을 계약 전에 안내하고,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등기부와 대조한 목록까지 갖춘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Q.가압류법무사,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항목을 순서대로 읽으시면 가압류를 누구에게 맡길지, 어떤 서류를 내고 결정 뒤에는 무엇이 이어지는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조문과 실무를 담은 상세 안내로 이동합니다.

법무법인 사무실 책상에서 법전 옆 사건 기록철을 넘기는 정장 소매의 손

① 업무 범위 —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 법무법인은 이후 절차 대리까지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가압류 신청서는 법무사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법인)는 여기에 더해 채무자의 이의신청 심문이나 본안 소송까지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서류 한 건이면 충분한 사건도 있지만,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이후 절차를 함께 맡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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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계약서 사본, 등기부 출력물을 순서대로 펼쳐 놓고 스테이플러로 철하는 손

② 신청 서류 —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둘 다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신청서, 가압류할 재산 목록, 가압류신청 진술서, 차용증·이체내역·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소명자료가 한 묶음입니다.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고, 인지는 신청 1건에 10,000원입니다. 가압류는 대부분 서면으로 심사되므로 목록이 등기부와 정확히 같아야 보정 없이 빨리 진행됩니다. 돈을 받을 권리와 지금 묶어 두어야 하는 급한 사정을 서류로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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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 유리 아래로 현금 봉투와 입금 전표를 밀어 넣는 손

③ 담보 제공 —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야 결정이 나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잘못된 가압류로 생길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갈음하거나 현금으로 공탁합니다. 보험 증권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어 많이 쓰이며, 담보제공명령의 기간 안에 내야 결정이 나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현금 공탁은 사건이 끝난 뒤 회수 절차를 거쳐 돌려받으며, 보험 증권은 사건 기간 동안 맡겨 둘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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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컴퓨터 화면에 등기부를 띄워 보며 출력본을 뽑는 모습

④ 등기 촉탁 — 부동산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 촉탁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재판 사항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되고,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채권자는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 영수증 같은 등기 비용 서류를 미리 갖추어 냅니다.

예금·보증금·급여 같은 채권 가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집행됩니다. 집행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므로(제292조 제2항), 결정 뒤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갑구에 가압류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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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식탁에서 법원 우편 봉투를 열어 결정문을 꺼내 보는 손

⑤ 해방공탁 — 채무자의 대응까지 알고 본안을 준비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풀거나(제282조), 이의신청을 하거나(제283조),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집행 뒤 3년간 본안이 없으면 취소 사유도 됩니다.

제소명령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므로, 신청할 때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지만, 심문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해방공탁이 되면 채권자의 권리는 그 공탁금 위로 옮겨 가므로, 본안에서 이기면 공탁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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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두 모니터에 띄운 신청서 초안을 정장 차림으로 작성하는 손

⑥ 비용과 신청 — 법무법인이 직접, 법무사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가압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서도, 비용은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상담 후 견적을 드립니다. 가압류는 ‘기타 민사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이어지는 절차의 요금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350,000원~, 채권 압류·추심 250,000원~(VAT 별도)으로, 가압류에서 본안과 집행까지 한곳에서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와 담보는 별도이며, 신청할 때는 사건 개요와 관련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진(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을 준비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상시 접수하므로,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어도 지금 사정부터 남겨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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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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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압류법무사,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본안과 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작성하고, 지급명령·압류추심까지 공개 요금으로 이어서 맡길 수 있습니다. 상담과 자료 제출은 사무실 방문 없이 온라인과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1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가압류 신청서를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2
계약 전에 견적을 먼저
가압류는 상담 후 가격과 일정을 먼저 안내하고 계약합니다.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본안·집행은 공개 요금
지급명령 350,000원~(소송대리인 접수), 채권 압류·추심 250,000원~(VAT 별도)으로 가압류 뒤 회수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사건(가압류 신청서 작성)
상담 후 결정
상담 후 일정 확정

가압류는 ‘기타 민사사건’으로 상담 후 견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지급명령(350,000원~)과 채권 압류·추심(250,000원~)은 공개 요금(VAT 별도)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인가요?
아닙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법률서류 서비스이며, 가압류 신청서는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가압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에서 가압류는 ‘기타 민사사건’으로 상담 후 견적을 드립니다. 법원 인지는 신청 1건에 10,000원이며, 송달료·등록면허세·담보는 별도입니다.
법무사와 법무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사는 가압류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공탁 신청 대리를 할 수 있고, 법무법인은 이에 더해 이의 심문이나 본안 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는 따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신청 시 등기 비용 서류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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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가압류 신청서는 법무사도 작성할 수 있지만 이후 이의 심문이나 본안 소송까지 내다본다면 법무법인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작성하며, 사건 개요를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시면 비용과 일정을 계약 전에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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