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서면만으로 심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소명자료가 곧 사건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해요.
Q.신청서에 반드시 적는 것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가압류신청에 청구채권의 표시(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도록 하고, 이 두 가지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1
신청서
당사자,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2
목록(별지)
가압류할 부동산·채권 등을 특정한 목록.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같게 적습니다
3
가압류신청 진술서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본안 진행, 다른 재산 유무, 중복 신청 여부 등)에 답하는 서면
4
소명자료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대화 기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Q.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준비의 요령
채권의 근거와 급한 사정을
서류로 함께 보여 주세요
서류로 함께 보여 주세요
신청 인지는 가압류 신청 1건에 10,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여기에 송달료가 들고,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 기입을 위한 등록면허세 등이 더해집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 안내에 따라 냅니다.
목록이 등기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명령이 나와 시간이 걸립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해 목록을 작성합니다. 갖고 계신 자료가 소명에 충분한지 모르겠다면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