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은 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법원이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야 결정이 나옵니다.
Q.담보를 내는 방법
1
보증보험 증권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문서를 내는 방식. 보험료만 내면 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2
현금 공탁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소에 현금으로 맡기는 방식. 사건이 끝난 뒤 회수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서에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 제공을 갈음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문구를 넣어 두면, 법원이 허가하는 범위에서 현금 대신 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원이 현금 공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담보제공명령의 기간 안에
담보를 내야 결정이 나옵니다
담보를 내야 결정이 나옵니다
Q.담보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담보의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청구금액, 가압류할 재산의 종류, 소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금액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그 금액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시면 됩니다.
현금 공탁의 신청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공탁사건 신청의 대리)에도 들어갑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보증보험 가입과 제출 방법을 함께 안내하므로, 명령문을 받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