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법무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가압류법무사 업무 범위
법무사와 법무법인은 가압류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법인 사무실 책상에서 법전 옆 사건 기록철을 넘기는 정장 소매의 손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가압류를 법무사에 맡길지 법무법인에 맡길지 고민하시는 분께 두 자격의 업무 범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밝혀 둡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 운영,
법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로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과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는 법원에 내는 서류이므로 법무사도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법인)는 서류 작성에 더해 당사자를 대리해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심문기일이 열리거나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때, 같은 대리인이 계속 맡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Q.업무 범위를 한눈에 보면

1
법무사
가압류 신청서·진술서 작성, 법원 제출 대행, 담보 공탁 등 공탁사건 신청 대리, 이에 필요한 상담(법무사법 제2조)
2
변호사·법무법인
신청서 작성과 제출, 이의신청 심문기일 대리,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 소송 대리까지
3
공통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은 누가 맡든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서류 한 건이면 충분한 사건도 있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커서 이후 절차까지 보아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운영하며, 가압류는 ‘기타 민사사건’으로 상담 후 견적을 드립니다.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하면서도 법무사에 서류를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대방이 다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카카오톡으로 사정을 남겨 주세요. 서류 작성만으로 충분한지, 이후 절차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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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압류법무사 업무 범위,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도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 대행을 법무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인가요?
아닙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법률서류 서비스입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에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서류 작성에 더해 채무자의 이의신청 심문이나 본안 소송처럼 이후 법원 절차의 대리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서 맡길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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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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