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하지만, 채무자에게도 가압류를 풀거나 다툴 수 있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쪽도 이 절차를 알고 있어야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어요.
Q.채무자가 쓸 수 있는 네 가지 절차
1
해방공탁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 정지·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282조)
2
이의신청
가압류결정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이의를 신청합니다(제283조)
3
제소명령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합니다(제287조)
4
사정변경 취소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으면 취소를 구합니다(제288조)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이 돈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은 풀리지만, 채권자의 권리는 그 공탁금 위로 옮겨 가게 됩니다.
채권자가 챙길 일
가압류는 끝이 아니라
본안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본안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Q.채권자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요?
제소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냈다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87조 제3항). 가압류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본안 절차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283조 제3항). 다만 심문기일이 열리면 채권자도 다시 소명해야 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의 소명자료를 잘 보관해 두세요.
가압류를 신청할 때 본안까지 계획해 두면 제소명령을 받아도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가압류 뒤에 이어지는 지급명령(350,000원~, VAT 별도)도 공개 요금으로 진행하며, 지급명령은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