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법무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가압류법무사 등기 촉탁
가압류 결정이 나면 등기와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실 컴퓨터 화면에 등기부를 띄워 보며 출력본을 뽑는 모습

부동산 가압류는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어야 효력이 드러납니다. 이 등기는 채권자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합니다.

Q.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293조는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을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며,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등기소에 따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 단계에서 등기에 필요한 비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미리 갖추어 냅니다. 이 서류가 빠지면 결정이 나와도 촉탁이 늦어집니다.

Q.채권 가압류의 집행

1
예금·보증금·급여 등
가압류 결정이 은행·임대인·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집행됩니다
2
제3채무자의 의무
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3
진술최고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신청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집행기간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촉탁으로 바로 진행되지만, 다른 재산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등기 결과는 결정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갑구에 가압류가 기입되었는지로 확인합니다. 고소의 달인에 신청서 작성을 맡기시면 등기 비용 서류와 집행기간처럼 결정 전후에 챙길 일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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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압류법무사 등기 촉탁,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압류 등기는 제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항).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 등기 비용 서류를 미리 냅니다.
가압류 결정 후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통장 가압류는 어떻게 효력이 생기나요?
가압류 결정이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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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