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는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어야 효력이 드러납니다. 이 등기는 채권자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합니다.
Q.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293조는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을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며,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등기소에 따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 단계에서 등기에 필요한 비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미리 갖추어 냅니다. 이 서류가 빠지면 결정이 나와도 촉탁이 늦어집니다.
Q.채권 가압류의 집행
1
예금·보증금·급여 등
가압류 결정이 은행·임대인·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집행됩니다
2
제3채무자의 의무
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3
진술최고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신청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집행기간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촉탁으로 바로 진행되지만, 다른 재산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등기 결과는 결정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갑구에 가압류가 기입되었는지로 확인합니다. 고소의 달인에 신청서 작성을 맡기시면 등기 비용 서류와 집행기간처럼 결정 전후에 챙길 일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